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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연기연금제도와 국민연금 수령액과의 관계

by ㅿㆁ 2022. 6. 16.

개정된 국민연금 법안이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몇 가지 개정된 내용 중 연기연금제도가 가장 관심이 가는데, 그 이유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연기연금제도의 변경되는 부분과 국민연금 수령액과의 연관성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기연금제도 변경 내용

우선 연기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연금수령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면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만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
  • 개정: 5년 이내에서 1년마다 5년간 횟수에 상관없이 연기할 수 있도록 변경

즉 기존에는 5년 안에 연금 수령 시기를 1년이든 2년이든 한 번만 연기하면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추가로 연기를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횟수 제한 없이 5년 동안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2년과 3년 이렇게 두 차례 나눠서 5년을 연장하거나 5년 동안 1년씩 5년 간 횟수에 상관없이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수령시기를 늦추면 받을 수 있는 혜택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늦어질수록 매월 0.6%씩 1년이면 7.2%에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년을 연기했을 경우 14.4%가 되고, 5년을 연기했을 경우에는 1년마다 7.5%가 증가되어 36%의 연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내가 받는 연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5년을 연기하게 되면 36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연기연금제도 신청 전 고민해봐야 할 사항

현재 기대수명인 약 84세를 기준으로 연금을 만 65세에 정상적으로 수령했을 때와 연기연금제도로 5년 연기하여 만 70세부터 수령했을 때의 연금 누적액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연금액 예시:

 

  • 만 65세 수령 시: 월 연금액 100만 원 / 연 연금액 1,200만 원
  • 만 70세 수령 시: 월 연금액 136만 원 / 연 연금액 1,632만 원 (연기연금제도로 정상 연금액의 36% 추가 수령)

연금총수령액 비교 표
연금총수령액비교

위 표에서 [증감] 열을 보면 만 83세까지는 정상적으로 수령한 연금 총 지급액(217,000,000원)이 더 많다가 만 84세부터는 5년 연기하여 수령한 연금 총 지급액(229,840,000원)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령 시기를 5년 연기한다고 연금을 무조건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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