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생활

퇴직금 받을 때 필요한 퇴직용 새로운 IRP계좌 개설하기

by ㅿㆁ 2022. 9. 16.

퇴직금 및 퇴직연금과 같은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전용 IRP 계좌를 만들면 세액공제를 위한 적립용 IRP 계좌와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용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55세 이전 퇴직금 인출 시 16.5% 세금을 내야 합니다.

 

 

퇴직 IRP 계좌 개설 방법

퇴직금 수령을 위한 퇴직금 전용 IRP 계좌는 금융사 홈페이지 및 앱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직하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하나은행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해서 하나은행에서 퇴직 IRP 계좌를 개설했는데요. 하나은행 퇴직 IRP 계좌는 하나원큐 모바일 앱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하나원큐 앱에서 퇴직 IRP 계좌 개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핸드폰에서 하나원큐 앱을 열고 로그인합니다.
  2. 하단 메뉴 중 [메뉴]를 누릅니다.
  3. 왼쪽 메뉴 중 [상품가입]을 누른 다음 오른쪽 메뉴에서 [퇴직연금(개인형IRP)]를 누릅니다.
  4. 상단의 카드 배너를 왼쪽으로 밀면 퇴직IRP 카드 배너가 나옵니다. 해당 배너에 있는 [자세히 보기]를 누릅니다.
  5. 하단의 [가입하기]를 누른 후 화면에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하나원큐 앱에서 퇴직IRP 계좌 개설 화면
하나원큐 앱에서 퇴직IRP 계좌 개설 화면

 

 

퇴직금 전용 IRP와 개인형 범용 IRP 구분하기

IRP 계좌는 퇴직 IRP와 개인형 IRP(범용)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각 계좌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IRP: 퇴직금 수령만 가능
  • 개인형 IRP(범용): 퇴직금 수령과 세액공제를 위한 개인 적립 모두 가능

 

퇴직 IRP 계좌가 필요한 이유 및 퇴직금 해지 가능한 경우

세액공제용으로 개인형 범용 IRP 계좌를 보유하신 직장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분들은 퇴사 시 퇴직금 수령 계좌로 보유하신 개인형 범용 IRP 계좌를 선택하는 대신 신규로 퇴직금 전용 퇴직 IRP 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형 범용 IPR 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 개인 사정으로 퇴직금을 인출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만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당 계좌에 있는 모든 금액을 인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형 범용 IPR 계좌에 적립했던 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16.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따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새로운 IRP 계좌를 만들어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해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집을 매수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경우
  •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과 같은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
  •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나이에 따른 퇴직금 및 퇴직연금 받는 방법

퇴직금 받는 방법은 55세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55세 미만인 경우

퇴직금 및 퇴직연금(DB형 및 DC형) 모두 IPR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도인출 상황을 대비하여 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 시 퇴직 IRP 계좌를 새로 만들어 수령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55세 이상인 경우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 월급계좌 중 선택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 및 IRP 계좌로 받는 경우 3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연금 DC형은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55세 미만이라면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 IRP와 개인형 IRP(범용)으로 구분되는데, 만약 퇴직금 중도인출 계획이 있어 IRP 계좌를 해지하셔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신다면 퇴직 IRP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퇴직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