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https://www.hometax.go.kr/)
2. 상단 탭에서 '세금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클릭
해당되는 유형의 신고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잘 모르실 경우에는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기한후신고' 클릭

4. 왼쪽 번호 순서대로 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정기신고에서 추가된 점은 9번 '가산세 명세서' 입니다.

5. 기본사항을 입력해 주세요.
귀속년도는 2023년으로 설정해 주시고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연락처, 장애인 여부, 거주구분, 내.외국인, 거주지국을 입력 후 맨 하단에 '소득종류 선택'에서 해당되는 소득을 선택해 주세요.
모두 입력 하셨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도 계속 순서대로 작성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해 주세요.

6.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정기신고와 다르게 가산세 조회 페이지가 추가되어 나옵니다.
먼저 '무신고 가산세 계산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7.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날짜를 직접 선택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신고하고 있는 날짜가 7월 5일인 경우 '1개월 초과~3개월 이내'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해당되는 개월 수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 하단에 '계산하기' 먼저 클릭 후 '적용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8. 무신고 가산세 계산이 끝났으니 아래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9.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하기'에서는 신고일자를 직접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가산세 납부 가능한 날짜를 신고일자에 넣어주시면 '미납일수'와 '미납부(환급)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미납일수 확인 후 '적용하기' 클릭해 주세요.

10. 마지막 단계에서 신고서를 제출까지 완료해 주시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기한을 놓친 경우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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