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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생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기준소득 및 월납부액 변경하기

by ㅿㆁ 2023. 10. 27.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민연금 납부를 원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가입 형태입니다. 임의가입자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기준소득을 설정하여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추후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월납부액 변경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 시 납부할 월보험료에 맞춰 월기준소득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납부하기로 한 월 납부액이 너무 많아서 부담되거나, 반대로 너무 적어 더 납부하고 싶은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초기에 설정한 월 납부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신고/신청] 메뉴를 누릅니다.
  3.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메뉴를 누릅니다.
  4. 개인정보수집에 동의 후 하단의 [확인]을 누릅니다.
  5. 화면 하단의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6. 월 소득 입력란에 소득 금액을 입력한 후 [등록]을 누릅니다. 여기에 입력하는 소득액에 따라 우측에 표시되는 월보험료가 변경되며, 해당 금액만큼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소득월액 및 월보험료 변경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소득월액 및 월보험료 변경 방법

 

 

 

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아래와 같이 임의(계속)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변경 신청한 월소득액은 신고일 이후로 적용되고, 해당 월부터 변경 신청한 월기준소득에 맞춰 국민연금 납부액이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완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완료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 기준으로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금액은 월 소득의 9% 인데요. 따라서 위에 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소득월액 입력란에 100만 원을 입력하면 월보험료는 9만 원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임의가입자가 설정할 수 있는 최소 소득월액은 100만 원입니다. 즉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 매월 최소 9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금 고갈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연금은 더 많이 내고, 연금 지급은 더 미루어지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현재 월 소득의 9%에서 최소 12%, 많으면 18%까지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매월 납부해야 할 최소 국민연금은 12~18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 소개해 드린 국민연금 기준소득 및 월보험료 변경 방법을 통해 재정 상황에 맞게 국민연금을 납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월보험료 변경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월보험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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