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민연금 납부를 원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가입 형태입니다. 임의가입자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기준소득을 설정하여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추후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월납부액 변경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 시 납부할 월보험료에 맞춰 월기준소득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납부하기로 한 월 납부액이 너무 많아서 부담되거나, 반대로 너무 적어 더 납부하고 싶은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초기에 설정한 월 납부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신고/신청] 메뉴를 누릅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메뉴를 누릅니다.
- 개인정보수집에 동의 후 하단의 [확인]을 누릅니다.
- 화면 하단의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 월 소득 입력란에 소득 금액을 입력한 후 [등록]을 누릅니다. 여기에 입력하는 소득액에 따라 우측에 표시되는 월보험료가 변경되며, 해당 금액만큼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아래와 같이 임의(계속)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변경 신청한 월소득액은 신고일 이후로 적용되고, 해당 월부터 변경 신청한 월기준소득에 맞춰 국민연금 납부액이 변경됩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 기준으로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금액은 월 소득의 9% 인데요. 따라서 위에 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소득월액 입력란에 100만 원을 입력하면 월보험료는 9만 원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임의가입자가 설정할 수 있는 최소 소득월액은 100만 원입니다. 즉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 매월 최소 9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금 고갈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연금은 더 많이 내고, 연금 지급은 더 미루어지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현재 월 소득의 9%에서 최소 12%, 많으면 18%까지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매월 납부해야 할 최소 국민연금은 12~18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 소개해 드린 국민연금 기준소득 및 월보험료 변경 방법을 통해 재정 상황에 맞게 국민연금을 납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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