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양콘도 제도를 통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나 배달 및 택배 업무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1인 기업 사장님의 경우 국내 유명 콘도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원하는 콘도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란
근로자 휴양콘도란 정부에서 모든 근로자 및 사업주 복지 차원에서 국내 유명 콘도를 법인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복지 제도입니다. 특정 기간 없이 항상 이용할 수 있고, 국내 유명 콘도(한화, 켄싱턴, 리솜, 소노, 금호, 일성 등)는 모두 할인 대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콘도 할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대상
근로자 휴양콘도는 제도 이름만 봤을 땐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만 이용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래와 같이 소득이 있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혼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
- 특수고용직 노동자(배달 및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 1인 기업체 운영자(사업주)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방법
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서비스 첫 화면에서 [휴양콘도] 메뉴를 누릅니다.
- 편하신 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본인이 속한 사업장 정보와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예약하고자 하는 콘도를 선택합니다.
위 절차대로 진행한 후 화면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를 누르면 콘도 할인 예약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려 경쟁률이 높은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여행 우선 선발
- 주말 및 성수기 이용일이 짧은 분
- 연령이 높은 분
- 월평균 소득 및 다니는 회사 규모
신청 기간 및 이용자 선정 결과는 아래와 같이 평일 및 주말(연휴 및 성수기 포함) 이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평일 이용인 경우: 예약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7일 이내에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 주말(연휴 및 성수기 포함) 이용인 경우: 예약일 전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예약일 3주 전 화/목요일 오후 5시 이후에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요금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요금은 숙박하려는 콘도 위치, 방 크기, 예약일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콘도별 구체적인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화콘도
▶ 소노
▶ 켄싱턴
▶ 금호
▶ 일성
▶ 리솜
▶ 금강산 및 토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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