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이 소멸되지 않고 누적되어 40점이 초과되면 면허 정지 처분되며 1년간 벌점이 121점 누적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아래 방법을 통해 벌점을 소멸시켜주어야 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 특별교통안전교육
- 도주차량 신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 규칙 위반 없이 자동차를 운행했을 경우 10점의 마일리지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받은 10점의 마일리지는 뜻하지 않게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벌점을 받게 됐을 때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핸드폰에서 교통민원24 이파인 앱을 설치하고 엽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누릅니다.
-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다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누릅니다.
-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위 절차대로 진행하면 대상자 확인 메시지 부분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을 들고 주변에 있는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 신청할 수도 있으니 핸드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한번 쌓인 마일리지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는데요. 1년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다시 서약을 하면 마일리지를 지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벌점 감경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교육을 수료한 후 교육필증을 경찰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 벌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20점 감경 혜택
- 벌점 40점 초과한 경우 면허 정지 일수 20일 차감 혜택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면허 정지 및 취소된 운전자면 별다른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교육 신청 방법은 핸드폰에서 182번으로 전화하거나 아래의 특별교통안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교육 수강료는 24,000원입니다.
도주차량신고
교통 법규를 위반한 채 도주하는 차량을 신고하거나 직접 잡으면 특혜 점수 40점을 받아 해당 점수만큼 누적된 운전면허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도주하는 차량을 발견하는 건 쉽지 않을뿐더러 해당 차량을 직접 잡는 건 더욱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는 힘든 방법일 것 같습니다.
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 기준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3년이 지나야만 벌점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간 벌점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등으로 벌점이 계속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을 넘어가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 1점당 1일이 정지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따라서 벌점 40점이면 4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1년 이내로 누적된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0점 미만일 때에는 벌점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쌓기,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하기, 도주차량 신고 또는 검거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주차량을 신고하거나 잡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특별교통안전교육 수료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교통 법규 위반이나 사고 없이 운전하면 누적해서 모아갈 수 있으므로 미리 점수를 잘 쌓아놔서 추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위기가 올 경우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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