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전문직이 아닌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은퇴한 이후 재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재취업 또는 제2의 직업을 갖기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는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와 관련된 글을 보면 특정 자격증을 취득한다 해도 일자리가 보장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나이 많은 사람은 취업이 안 된다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100% 취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자격증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유리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이왕 자격증을 준비할 거라면 취업으로 직결되는 그런 자격증을 따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취업으로 직결되는 자격증 중 하나인 손해평가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손해평가사 개념
손해평가사는 말 그대로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그 금액을 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여름에 홍수가 나서 농작물이 다 죽거나 가축들이 떠내려갔을 때 피해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주는 직업이다. 참고로 손해평가사는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50대가 가장 많이 시험을 보고 또 합격자도 50대가 가장 많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은퇴 후 자격증으로 인기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손해평가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 2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 평가를 촉진하기 위해서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밖에도 손해평가사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해마다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많아지는 건 물론이고 보험 가입을 하는 농작물도 다양해지는 데다가 또한 보상 금액도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손해평가사가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손해사정 보조인 제도라는 게 폐지가 됐는데 이로 인해 손해평가사가 더 좋아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손해평가사가 독립적으로 누구한테 귀속되지 않고 혼자 독립적으로 손해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평가사 현업 인터뷰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을 통해 협업에서 손해평가사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의 인터뷰를 봤다. 그분은 전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한국손해평가사협회에 등록해서 프리랜서와 같이 일거리가 생기면 그때그때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가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단순히 협회에 등록만 해 놓으면 된다고 한다. 보험사가 협회의 업무를 위탁하고 또 협회에서는 등록한 손해평가사에게 또다시 업무를 할당해 주는 방식으로 업무가 돌아가기 때문에 영업 스트레스 같은 건 없다고 한다. 일거리가 많은지 또 대략적인 수입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일거리는 생각보다 많고 수입은 일당 4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손해평가사 취득 방법
손해평가사 취득을 위한 시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응시자격: 제한 없음(나이와 성별, 경력, 학력, 전공 모두 제한이 없다. 보통 다른 자격증의 경우에는 자격증과 관련된 전공을 이수했거나 학점을 몇 학점 이상 채워야 한다는 식의 조건이 있는데 손해평가사는 그런 응시자격이 전혀 없다.)
- 시험방식: 1차 객관식, 2차 단답형과 서술형
- 시험과목
- 합격기준: 절대평가로 1차와 2차 모두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면서 전체 과목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
손해평가사 합격의 관건은 2차이다. 왜냐하면 1차는 수월하지만 2차가 엄청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합격률을 보면 1차는 60%대 합격률을 보이는 반면 2차는 시기별로 다르긴 하지만 합격률이 10%를 못 넘기는 때가 많다.
은퇴하신 분들이 자격증을 따려는 이유가 단순히 취미생활 혹은 성취감과 같은 목적보다는 취업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마나 한 자격증을 취득했다가 실제로 써먹지 못해 아까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시험 과목도 많고 난이도도 어렵고 합격률도 낮지만 취득 후 일자리로 바로 이어지는 자격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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