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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생활

기프티콘 및 기타 상품권 소득공제 시 이중공제 적용 여부 알아보기

by ㅿㆁ 2022. 7. 10.

신용카드로 기프티콘이나 해피머니 상품권 같은 기타 상품권 등을 구매하면 결제 내역이 남고, 구매한 기프티콘 및 상품권을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모두 반영되어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15%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이중공제 적용될까

먼저 이중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프티콘 및 기타 상품권 구매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해당되지 않음
  • 기프티콘 및 기타 상품권 사용 시 받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만 소득공제 해당됨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연말정산 시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국세청으로 보내는데요. 이때 유가증권으로 등록된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등에 대한 결제내역은 제외하고 국세청으로 보내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추가로 신용카드로 스타벅스 카드와 같은 선불식 충전카드를 충전한 결제내역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중공제 적용 가능한 경우

그런데 가끔 신용카드로 기프티콘을 구매한 사용액과 해당 기프티콘 사용 시 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이중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기프티콘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 처리한 금액만큼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만약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을 때 업종을 '상품권' 카테고리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시 해당 카드 사용내역도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이러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5%와 더불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0%를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기프티콘 외에도 선불식 충전카드, 모바일 쿠폰, 기타 상품권 등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단 관련 사업자가 업종을 어떻게 등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알 수 없으니 만약 이중공제를 받았다면 그냥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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