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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하기

by ㅿㆁ 2023. 10. 4.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지급되므로 조건에 해당하면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받기 위한 5가지 조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아래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초연금 자격 기준 통과
  2.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니어야 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야 한다
  4. 고급 자동차 및 고급 회원권이 없어야 한다
  5. 소득인정액이 연금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조건 1. 기초연금 자격 기준 통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국내에 거주한 자
  •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위와 같은 기본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다른 나라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으로 60일 이상 지난 경우, 60일을 초과한 다음 달부터 귀국할 때까지는 기초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연속으로 60일 이상이기 때문에 59일 동안 여러 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 2.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니어야 한다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직역연금이란 아래의 4가지 연금을 의미합니다.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우체국 연금

위 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초연금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
  • 2014년 이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조건 3.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야 한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이 100% 반영됩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액만큼 생계급여 감액
  • 소득인정액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음
  • 기타 다른 복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조건 4. 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이 없어야 한다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어도 고급 자동차나 고급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요. 여기서 고급 자동차 및 고급 회원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급자동차]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고급자동차로 인정)
  •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가액만으로 고급자동차 여부를 판단함
  •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가액에 포함됨
  •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고급회원권]

  • 콘도, 골프, 승마, 요트 등의 회원권을 소유한 경우
  • 해당 회원권은 사치성 재산으로 판단함

 

조건 5. 소득인정액이 연금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신청인의 소득, 재산 그리고 부채를 모두 반영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323,180원까지 기초연금 수급 가능(2023년 기준)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323.2만 원 이하면 517,080원까지 기초연금 수급 가능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의 경우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여 계산하는데요. 이때 소득평가액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업종별 필요경비 공제
  • 근로소득: 기본공제 108만원 + 추가공제 30%
  • 이자소득: 월 4만원 기본공제
  • 임대소득: 필요경비 공제(점포 41.5% / 주택 42.6%)
  • 연금소득: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국민연금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시가 표준액 기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까지 공제(부동산, 자동차, 분양권 등의 합)
  • 금융재산: 기본공제 2천만원이 전부이며, 이자 및 배당까지 소득에 포함됨
  • 대출금: 금융권의 대출금은 100% 공제
  • 전세보증금: 해당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50%까지 공제

 

기초연금 신청 방법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입니다. 즉 기초연금 또한 조건이 되면 정부에서 알아서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닌,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신청해야 추후라도 손해 보지 않고 모두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기초연금 신청'을 입력 후, 검색 결과에서 '온라인 접수'를 누르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신청 메뉴로 연결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복지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복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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