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본인의 매월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서 계좌에 저축됩니다. 그래서 계좌 만기가 되어 정상적으로 해지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라면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자격 및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및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만 15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까지
- 근로 및 사업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함
- 가구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억 7천만 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에서 100% 이하
- 연령: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 근로 및 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부터 월 200만 원 이하까지
- 가구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억 7천만 원
기준 중위소득이나 재산 등의 조건으로 인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모의계산기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쉽게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축 지원금
- 차상위 계층인 경우: 매월 30만 원
-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경우: 매월 10만 원
-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이 직접 근로 또는 사업으로 버는 소득이 월 10만 원을 초과하고 저축하는 경우 월 10만 원 지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 당시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였는데 탈수급한 경우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이전 달에 12일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이전 달에 12일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해지 방식은 만기 지급 해지, 중도 지급 해지, 환수 해지로 구분됩니다.
만기 지급 해지
만기 지급 해지되면 만기 시까지 받은 모든 지원금 및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 지급 해지에 해당됩니다.
- 3년 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함
- 3년간 지속적으로 근로 또는 사업 활동함
- 교육 10시간 이수함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함
중도 지급 해지
중도 지급 해지되면 중도 해지되기 전까지 받은 지원금 및 이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중도 지급 해지에 해당됩니다.
- 가입 후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300만 원을 초과함
- 교육 10시간 이수함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함
환수 해지
환수 해지되면 지원금은 모두 환수되고 저축액과 이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환수 해지에 해당됩니다.
-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 별도의 적립 중지 신청 없이 12개월 간 저축을 하지 않은 경우
- 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압류 및 가압류 상태가 된 경우
- 만기 전 본인의 요청에 따라 환수 해지한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5일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필요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자 서류
- 상시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인 경우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로 대체 가능함)
- 급여이체통장 입금 내역 또는 급여이체 내역서
사업소득자 서류
사업소득자는 기타 사업 소득자, 농림축산업자, 어업 소득자로 구분됩니다. 각 사업소득자 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주어진 자리에서 매일 성실히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하여 매월 꾸준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3년 뒤에는 목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및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이면 늦지 않게 계좌를 신청해서 큰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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