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도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에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의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자격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고 3년까지 신청 연령 연장 가능)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단, 공공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직자는 제외)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 원) 이하
신청 일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도는 연간 3차로 나누어 모집하며, 연간 총 36,00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로 건강보험료율을 추산하여 선발합니다.
- 1차: 2024년 6월 1일 ~ 6월 11일 (13,000명 모집 예정)
- 2차: 2024년 8월 1일 ~ 8월 12일 (예정)
- 3차: 2024년 10월 1일 ~ 10월 11일 (예정)
신청 방법
1.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main)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청년복지포인트→'사업안내' 클릭

4. 맨 하단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하기’ 클릭

5. 참여자격 확인 조사 후 '결과보기' 클릭

6.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아이핀)
7. 기본 제출 서류 최종 제출
서류 준비
준비할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로 분류됩니다.
4대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작성 가능)
-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작성 가능)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작성 가능)
- 주민등록초본
-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
4대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작성 가능)
-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작성 가능)
- 주민등록초본
-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 사본
- 최근 3개월 급여 입금내역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 근로자를 위한 의미 있는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 계발 및 문화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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